용인시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시는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시는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시는 이와함께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