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결 시한…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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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1일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상임대표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 주민발안 서명부를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에게 전달했다. /여민동락 제공


양평군 1호 주민발안 조례인 '청소년 천원택시'(2023년 6월2일자 6면 보도=천원택시, 양평군의회로 공 넘어갔다)가 양평군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조례의 가·부결은 쉽지 않아 해당 안건이 '1년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양평 1호 주민발안 조례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 시 버스노선이 운행 종료된 경우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하는 게 골자로 양평 전체 유권자 수의 70분의1인 1천539명이 넘는 2천921명의 동의를 얻어 필요 청구권자 수를 충족, 지난해 6월 군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청구가 수리됐다.

군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안건을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례에 대한 군의회의 분위기는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순옥 의장은 "사전에 관련 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주민대표들과 만났으나 1년 동안의 준비상황은 상당히 미흡하고 의견도 다르다. 현재 군내에 택시가 많이 부족해 택시업계 의견도 반반"이라며 "방과 후 택시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요조사 요청을 교육청에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기간을 갖고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했던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상임대표는 "조례가 발의된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의회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는 담당부서는 그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1년의 시간동안 가용예산을 위한 인원 추산 및 문제점 산출, 택시업계 간담회 등 구체적 준비를 했어야 했다. 양평에서 최초로 주민발안을 통한 조례가 상정된 사례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발안조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군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1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