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으로 국가 상대 손배소송
2016년 일부승소 8억7천만원 회수


평택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비용 약 16억원에 대해 지난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이미 2015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후 2016년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비용으로 약 8억7천만원(청구금액 약 1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시가 이번에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 험프리 및 CPX 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1천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843㎡다.

시 관계자는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점검을 실시, 2차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