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관내 단독주택과 소상공인 건축물,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독주택과 소상공인 건축물의 경우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에는 최대 1천만원의 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시는 시설물의 설치비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에는 관내 침수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소상공인 건축물·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세입자 및 대표자 등이 해당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설치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접수하면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