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에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시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2024.5.23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에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시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2024.5.23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빚내서 쓰고 보자는 임병택 시흥시장 지방채 발행 원점 검토하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그에 따른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 재정운용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뤄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지방채 2천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천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천137억원 등 총 5천457억원의 빚은 시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4년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944억원인데도, 최초 시의회에 제출된 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서 재정투자사업 경비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시의회에 제출된 최초 동의안, 이어 수정안에서도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 수혜도 등의 주민여론과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지방채 2천억원 발행 동의안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당초 안에서 수정된 944억원만 의결하고 이날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