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제한적 허용' 市에 알려
이격거리 등 수도시설 안정성 전제
"장마 대비 빠른 교량 설치 최선"
의왕시가 월류 방지를 위해 안양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고천4교 교량개선사업을 반대하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4월4일자 8면 보도="물바다 되면"… 고천4교 재개설 1년째 막는 수자원공사)가 최근 시에 교량개선사업이 가능하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16일 고천4교 증·개축에 대해 수도시설 안정성 확보(관로 및 교량간 이격거리 확보, 보호공 설계 등)를 전제로 '제한적 허용'을 시에 알렸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1996년 설치된 고천4교에서 2년전 하천수 월류(물 등이 넘쳐서 흐름) 현상이 나타나 인근 지역 침수가 우려되자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교량 하부에 K-water가 관리하는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시는 기존 교량 철거 후에 재가설 공사 여부를 문의했다가 '불가' 의견을 받았다.
당시 K-water는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교량 등 구조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시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하며 광역상수관이 매설된 수도용지에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 설치로 인한 상수관의 손괴·변형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하천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관리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병존할 수 있는데 이 때 하천관리청의 관리권이 재산관리청에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하천법 및 도로법 등을 근거로 K-water가 관리하는 교량 등의 시설물이 있어도 지자체에서 고천4교의 재가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water측으로부터 긍정적 입장을 받은 시는 고천4교 개선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교량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불가 밝힌 K-water, 긍정입장 선회… 의왕 고천4교 재가설 정비 길 열려
입력 2024-05-23 19:12
수정 2024-05-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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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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