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과천시 참여

24~48개월 아동을 친인척·이웃이 돌볼 경우 지원

과천시청 전경. 2024.5.27.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2024.5.27.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친인척이나 이웃에 양육을 맡길 경우 월 30~6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른 것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의 돌봄을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위탁하는 경우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하는 가정에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동을 돌볼 경우에는 해당 친인척이 경기도내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가능하며, 이웃(사회적 가족) 돌봄의 경우는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다음달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