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공급규정 개정 내달 적용
정용기 사장 "주민 삶의 질 향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노인복지주택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난방요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한난은 27일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6월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은 그동안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아 왔다. 한난은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했고,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주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했다.
이런 감면 규정은 성남 분당중앙공원내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지난 3월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설치·기부한 시설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내년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미래 40년을 위한 도약'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고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노인복지주택·지역공헌 난방비 최대 30% 감면
입력 2024-05-27 19:14
수정 2024-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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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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