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동 일부 구간에서 발견
차량 상가 진출입 목적으로 설치

광주지역 일부 구간의 보도가 도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정동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밀목사거리 방향의 도로 주변에는 상가 건물과 음식점들이 많다. 이렇다보니 이 구간의 보도는 건물(음식점) 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쉽도록 도로쪽으로 기울게 설치돼 있다.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심한 경사로 인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전복사고 등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도로와 보도 사이의 경계석마저 낮게 설치돼 도로에서 교통 사고 발생 시 자칫 보도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보행자가 이 구간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차량들이 지나는 도로쪽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보도의 폭도 2명 이상이 쉽게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일부 시민들은 도로에 차량이 없을 경우 보도 대신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보도의 좌·우 기울기는 4도 이하로 해 보행자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상가들은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차량들이 상가 건물 주차를 위해선 주차장 진입 턱이 없어야 주차할 수 있는 구조다. 보행자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은 채 시공돼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인근 동네 주민들로, 연립단지가 많아 어르신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32)씨는 “기울기가 심한 보도가 폭까지 좁아 불편하다”며 “가끔 어르신들이 휠체어 등을 이용해 지날 때 통행이 어려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봤다. 앞으로 보도를 설계할 때는 보행이 가능한 기울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