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까지 미복귀땐 직권면직
가족과 소통부재뿐 일상생활 중

하남시 공무원이 연락을 끊은 채 수 개월째 무단 결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공직사회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23일부터 5월23일까지 직권 휴직(행방불명 휴직)에 들어간 주택과 소속 8급 직원 A씨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직장 동료는 물론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연락처는 물론 모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탈퇴하는 등 자신의 흔적을 지운 채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직 무단 결근과 가족과의 소통부재 외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무단 결근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족을 만나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니 찾지 말라는 입장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