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변 상가
경계석도 낮아… 미끄러워 위험


0052.jpg
광주시 송정동 일부 구간의 보도가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2024.5.28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광주지역 일부 구간의 보도가 도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정동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밀목사거리 방향의 도로 주변에는 상가 건물과 음식점들이 많다. 이렇다보니 이 구간의 보도는 건물(음식점) 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쉽도록 도로쪽으로 기울게 설치돼 있다.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심한 경사로 인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전복사고 등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도로와 보도 사이의 경계석마저 낮게 설치돼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칫 보도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보행자가 이 구간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차량들이 지나는 도로쪽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보도의 폭도 2명 이상이 쉽게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일부 시민들은 도로에 차량이 없을 경우 보도 대신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보도의 좌·우 기울기는 4도 이하로 해 보행자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상가들은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차량들이 상가 건물 주차를 위해선 주차장 진입 턱이 없어야 주차할 수 있는 구조다. 보행자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은 채 시공돼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인근 동네 주민들로, 연립단지가 많아 어르신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32)씨는 "기울기가 심한 보도가 폭까지 좁아 불편하다"며 "가끔 어르신들이 휠체어 등을 이용해 지날 때 통행이 어려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봤다. 앞으로 보도를 설계할 때는 보행이 가능한 기울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