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완화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 경영 현대화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와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