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량을 몬 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오산경찰서는 30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산시 벌음동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근할 때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