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입주민을 체포했다. /경인일보DB
파주경찰서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입주민을 체포했다. /경인일보DB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입주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파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아파트 입주민인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40분께 파주시 아동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70대 남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아파트 단지 내 차들이 서행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찾아가라며 불친절하게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