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입법예고… 12월 설치·운영


의왕시가 올해 12월 설립을 목표로 한 의왕산업진흥원(2월21일자 9면 보도=의왕시, 중소기업 체계적 지원 '진흥원' 만든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입법화한다.

시는 3일 ▲산업정책 조사·연구 ▲기업현황 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발굴·육성 ▲정부기관 등의 위탁사업 ▲유니콘로드·청년창업주택 등 시 창업지원공간 관리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공유재산 중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오는 12월 포일어울림센터 5~8층에 설치·운영할 진흥원을 통해 세수 확보는 물론, 신규 일자리 확보를 이뤄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첫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 1만4천개 상당의 기업이 있지만 공무 행정 지원으로는 전문성 등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가, 조만간 초평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에 약 600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고천지구와 청계·월암·3기 신도시에도 향후 최소 2천개 기업이 들어섬에 따라 지원 인프라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및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며 "기업유치·부지만 제공한다고 지자체와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 미래 먹거리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관을 가동해 경기 중부권역에서 많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