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와 같은 지원 받게 돼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나이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고 7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그동안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감안해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고연령 난임 부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는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같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과천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내역. 2024.6.7 /과천시 제공
과천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내역. 2024.6.7 /과천시 제공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의 소득기준, 거주지, 횟수 및 시술 종류 등을 폐지해왔으며, 이번에 나이 기준까지 폐지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올해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