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른 주민(원고) 최종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청북 주민들과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 대책위) 등 시민·환경단체 등은 7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021년 12월 시가 A 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은 위법함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없이 추진되던 청북 산업폐기물소각장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평택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시 환경 행정의 보편적 인식 수준 이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건강하게 살 주민들의 권리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뜻 깊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와 주민 간 분쟁은 A 업체가 2021년 7월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 하루 80t의 산업폐기물 소각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고 반발(2021년 9월14일자 8면 보도)했다.
주민들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하루 50t 이상 100t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조례에 의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그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뒤 2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시가 상고해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주민들과 소각장대책위는 “당시 시가 적합 통보를 하기 전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법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 환경행정이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이 같은 환경 행정은 결국 주민 저항과 시 행정의 불신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