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공동.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가 공동.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는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 내 알이100(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 800만 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파주시 40%)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 3천 원부터 36만 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780W(390W형 미니태양광 2개)를 설치할 경우 1개월 기준 시간당 약 75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량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해 주며, 가정에서는 매월 최소 9천 원에서 최대 2만 3천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파주시가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며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공사인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44-578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