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등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도 대상

시의회, 관련조례안 1차 정례회 상정·처리 예정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2024.6.4 /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2024.6.4 /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가 시비 1억원 이상 또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흥시의회 오인열·서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의견청취를 마치고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1차 정례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지난해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경기도·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 부득이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보고해야 한다.

공모사업 규모도 기준을 정했다. 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 1억원 이상이다. 시의회는 기준 논의과정에서 시비 부담액 5억원이 제한되기도 했으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도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시흥시 성과시상급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 공모사업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데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시비의 적정 투자를 통해 공모사업의 방향성 윤곽이 뚜렷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0여 개 시·군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