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2년차 생계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2년차 생계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2022년 사이 파주지역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 인터뷰와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주시 자활 지원 대상자는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420만 원에서 5천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