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만 4만4천56필지에 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대상지를 방문,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