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할 때 옥상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도 강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혜택도 있는 만큼 건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