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전점검 한계… 개선 요구도
"제2 정자교 방지 원인파악 필요"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에 대해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일방적인 책임전가"라며 수사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또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기존의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성남시청노조)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사고 일선 공직자에 일방적인 책임전가 반대한다"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과하다'·'우리 모두가 대상일 수 있다'며 탄원서·변호사비 모금 등에 나서는 등 반발(5월9일자 8면 보도)해 왔다.
성남시청노조는 "정자교 보도부는 캔틸레버부 구조로, 갑작스럽게 붕괴했다는 것은 교량 노면 아스팔트 포장의 노후화로 촉발했다기보다는 구조물 내적 결함도 원인일 수 있다"며 "설계 당시 철근 정착길이 안전기준이 447㎜로 기준을 만족한다고 했지만, 실제 안전기준은 568㎜로 이는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간과된 것이며 현재 설계기준은 627㎜"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인 취약점을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에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며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는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을 포함한 구조물의 내적 결함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 미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임에도 책임을 유지관리로 몰아 공직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청노조는 또 "국토교통부에 절실한 마음으로 요구한다"며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교량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시설물 노후도와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지침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행 위원장은 "정자교 같은 사고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되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고도화,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