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원안 추진'에 청구
감사원, 행감 등 이유로 종결
주민들 "정치인과 대응 연대"
남양주시가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환경부 승인 원안대로 추진(6월4일자 9면 보도=남양주,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장 신·증설 본격)하기로 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부당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종결 처리됐다.
이에 시 예산 증가, 추진 절차 등 문제로 감사를 청구했던 평내·호평지역 주민들은 '감사원이 기능을 상실했다'며 반발, 감사 재청구·주민연대 등 향후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와 평내호평발전위원회(위원장·홍종식)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와 '남양주시 자체감사' 등의 이유로 '감사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며 종결 처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감사원 측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까지 이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확정한 점 ▲남양주시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추진 결정의 적정성 및 진행과정의 적법성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해 최근 감사결과를 확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주민 청구안을 종결 처리했다.
앞선 4월 평내·호평 주민들은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 결정한 데 대해, 하수처리장 설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전협의 및 기타 재원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정한 절차상 문제와 남양주시 예산 증가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내용에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홍종식 위원장은 "감사원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현재 자체 감사가 종결됐으니 다시 한 번 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 정치인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남양주갑)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남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자추진 결정에 대해 '741억원 혈세낭비'를 주장하며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LH가 원인자로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서의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