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교육지원청이 지난 11일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은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내부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 감사팀장이 직접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청렴교육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령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며 교육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김은정 교육장은 “청렴정책의 지속적 홍보로 청렴하고 깨끗한 이천교육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