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정량·정성평가와 함께 정부·경기도 등 대외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성과포상금)를 확대 지급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심사 기준 변경과 평가지표 용어정의, 지급기준 추가 등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과포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상 정책형성 부문에서 정책형성 관련 아이디어 발굴(개인·부서) 항목을, 정책성과 관련 방송·통신·지방지·홍보 SNS·블로그 등의 매체 홍보에 1~5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새로운 정략지표로 담았다.

특히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분야에서 지표별 S·A등급 담당자 등에 대해 지급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고 신규 사례 발굴(최대 30만원) 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