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장성근)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손철옥)는 13일 경기도 소비자 단체 회원들의 권익증진 및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단체장들과 소비자 협회 단체사 회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경기도 소비자 단체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경기도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및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양 단체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원연계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장성근 회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 소비자 단체 회원들의 가족보건의원 적극 이용 마중물의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손철옥 회장도 “지역 거점병원인 가족보건의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가족보건의원 운영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대응 사업으로 인구교육, 홍보사업등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성·피임교육,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