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오종민 교수)는 지난 13일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협회장·한운철)와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에 따른 현장에서의 설계시공 상의 기술적 문제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개별고시를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기준 개별고시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장영호 팀장은 현재 경기도 지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제개정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실무적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설치기준을 준비해 조속히 완료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자체의 업무편람 기반 설치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설치기준을 제개정 시행중인 지자체는 평택시 등 19개다.
또한 지난달 환경부에서 3년마다 개정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대해 설계시공업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용인시 강래일 팀장, 제주시 김준희 팀장, 한국물기술인증원 손정호 박사가 주요 토론자로 참석했고, 경희대학교 최이송 교수, 경기대학교 주현종 명예교수(좌장)가 전문가로 참석해 오수처리시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주제발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의 주요 저자인 장영호 팀장(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이승태 부회장도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수행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 검토’ 기술자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장영호 팀장은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기술적 설계 및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는 생활하수처리와 관련된 경기도 물 환경보전과 환경산업 활성화 및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종민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발전과 물환경보전에 기여할 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