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소유재산 1만4천필지 전수조사
토지대장·등기부 일일이 대조 성과

성남시가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되지 않았던 공시지가 1천7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4천필지의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토지 대장상으로는 시 소유인데 등기가 없는 '미등기' 공유재산 55필지 10만7천292㎡,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천185억원 상당의 땅을 찾아내 보존 등기하고 명칭 변경 조처했다.

또 중앙 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 5만7천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땅도 시로 무상 귀속 조처했다.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시의 누락 공유재산은 모두 73필지 16만4천297㎡로, 이들 땅의 재산총액은 공시지가로 1천702억원이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 부처와 LH 소유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안성재·이경미 주무관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해서 협의했고, 소송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