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대응 좌담회
시민사회단체·야당 의원실 주최
北에 빌미 제공·접경지 안전위험
사전신고제 도입 등 규제 촉구
"대북 전단, 민간이라도 제약해야…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시 사전신고제 도입 등 규제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좌담회에서 쏟아졌다.
17일 참여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부승찬 의원 및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의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접경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선전행위는 민간단체의 활동일지라도 제한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현대사에서 국가 간 전단 및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한다"며 "(남북이) 정전체제와 적대적 교전 국가라는 인식 가운데 전쟁 수단인 전단을 개인의 표현 자유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인식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 통일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 등을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칭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전단 살포에 대한 제한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입법도 촉구했다.
접경지역인 파주 헤이리마을 안재영 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으로 멈춰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지적 사항을 속히 보완해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달라"고 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