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가입하고 있는 시민 자전거 보험의 대상 혜택이 올해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내년 6월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자전거 보험은 지난해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이 강화됐다. 세부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시 6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원 ▲진단위로금 4주~6주 진단 시 15만~35만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천100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