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이영경 의원 주문

‘주민동의 소·대규모 단지 감안해야’

‘PC공법아파트 관련 공법 고려해야’

분당 시가지 전경. /경인일보DB
분당 시가지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가 오는 25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등이 담긴 공모 지침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분당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표준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소규모·대규모 단지를 감안한 주민동의·참여세대수 반영, PC공법아파트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민동의 여부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20점, 사업의 실현성(가점) +5점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발표(5월23일자 1면 보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성남시는 ‘선도지구 민관합동TF’를 가동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평가 기준에 성남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동의율은 반드시 변별력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단지는 소규모 단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수한 상황과 영향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 “세대당 주차대수 평가 기준은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와 세대가 많을수록 그 파급효과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참여 주택단지와 참여 세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며 “주민 동의 여부의 경우 통합단지의 크기에 따라 규모 면에서 동의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절대적 수치에 근거한 평가 방식이다. 세대 규모에 따라 동의율을 보정해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계산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면 고려해야 할 평가 사항은 ‘건물의 노후도’인데 평가 항목 자체에 빠져있다. 분당신도시 설립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 PC공법으로 건축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건축 공법 부분과 노후도가 높은 주택단지의 평균 건령의 배점 기준도 평가 항목에 꼭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 관련 표준 평가 기준을 분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 성남시 가이드 라인에는 반드시 개선·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