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반지하주택 등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 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