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조국 의원 등 총 62명이 참여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면서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 도입이나 경찰 개입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전단 등을 살포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사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북전단 살포 제재 관련 입법 공백 해결책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개정안이 한시라도 빨리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