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전경. /광주도시관리공사 제공
광주도시관리공사 전경. /광주도시관리공사 제공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박남수)는 6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계약 대금지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21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기존 계약대금 청구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고, 증명서 유효 기간이 초과되거나 누락되어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이에 광주도시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계약상대자의 구비서류를 감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열람 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류인 ‘계약(일반·수의) 통합서약서’에 반영해 사전동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편의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박남수 사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계약업무 및 대금지급의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