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 수용률' 22% 불과
2009~2023년, 276건중 61건 수용
중장기 검토 95건 '진행확인 불가'
인천시, 자체 개발권한 확보 추진
지정~시행 2년… 간소화 요구도
"전국 공동건의 사항 관리 필요"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건의한 각종 규제개선안의 수용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용 불가 방침을 내리거나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돼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협의회에서 채택한 제도개선 공동건의사항은 총 276건으로, 이 가운데 수용된 것은 61건에 불과했다. 중장기 검토가 95건, 불가 78건, 일부 수용 34건, 기타(이미 시행중인 제도)가 8건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중장기 검토 의견으로 내려온 95건의 처리 진행 사항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측의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확대 건의는 과세형평성을 문제로 수용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기업 세제감면 역시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인천시도 지난 4월 인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해제 물량에 한해 시도지사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법적으로 무려 730일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통합 심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법률 조항에서 '수도권 제외' 단서를 삭제해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유통시설용지 임대·공급 대상을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복귀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4년 범위내)와 외국인 주택특별공급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현재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정부계획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 경제청이 정부의 건의사항 처리 진행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