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안성시의회가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물류창고의 허가 조건을 강화했다.
시의회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 발의를 통해 상정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 가결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윤희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은 3만㎡ 이하, 1만㎡ 이상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 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부지가 20호 이상의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과 대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녹지율을 10% 이상 확보하고, 도로에 접한 사업부지 경계부에는 폭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신설 및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녹지대의 경우 경관과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최근 소규모 물류창고가 지역에 이렇다 할 실익 없이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안성과 인접한 지자체들이 난립하는 소규모 물류창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은 안성으로 소규모 물류창고들이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주민들의 재산 및 생활권은 물론 권익을 지켜보자는 의미로 받아 들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정례회가 폐회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