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문자 알림 서비스 시작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토지이동은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면, 과천시가 현지 조사를 거쳐 처리하는 민원 사무다.

기존에는 이 같은 민원을 처리한 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해 왔으나,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개시되면 우편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우편으로 통보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3~5일의 시간을 단축하게 돼 측량,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부재로 인해 등기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반송되는 등의 불편함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