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5만명 기준규모 관련조례 군의회 통과
건립기금심의위·추진위·주민참여단 등 구성
행정절차 돌입… 공론화·의견수렴 역할 기대
예타·지방재정투자심사 등 11~15년 걸릴듯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가 최근 양평군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양평군이 ‘주민 참여’에 초점을 두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25일 군에 따르면 군은 하반기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현 위치 재건축 및 이전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3일까지 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사 건립 관련 분야 외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4명을 모집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에 의회 문턱을 넘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30명 이내의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평가하는 250명의 주민참여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군은 다수의 주민참여단을 통해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을 기대하고 있다.
건립 후 30년이 넘은 군 청사는 인구 10만명 이상 규정면적에 해당하는 연면적 1만1천994㎡ 규모로, 인구 13만명에 달하는 현재에는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6개 과가 외청에 분산돼 있다. 군의회도 군청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어 의정활동 공간 부족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은 건립 예정인 신청사에 대해 인구 15만명 이상 규정 면적(1만3천582㎡)을 적용해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7%를 적립해 건립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청사 건립에는 2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건립기금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군관리계획수립·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공사 추진 등에 최소 11~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 선정 후 현 위치 재건축, 이전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기금 규모도 크게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선정되는 신청사 부지가 자연녹지, 군유지냐 또는 상업지역 등이냐에 따라 필요 투입기금이 많이 차이날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관련 조례들이 모두 통과됐으니 하반기에 주민위원회 구성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