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담댐 생기며 거주지 옮긴 지역민
“정부·시 차원 보상안 마련해야”

팔당호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부들의 어업권 자진 반납 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2023년 1월1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어부들의 생계대책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내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활동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어부들의 생계를 위한 어업권 반납 시 이에 대한 보상안을 환경부와 시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권은 승계가 불가능해 이들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은 자동 소멸한다”며 “시가 환강유역환경청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건의해 시민 재산권 중 하나인 어업권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종면 3명, 퇴촌면 5명 등 총 8명의 어부 중 1명은 사망하고 7명이 남은 상태다. 이들 중 최연소가 81세로 이미 어업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어부들은 팔당댐이 생기면서 수몰지역에서 이사를 나온 지역주민들로, 평생을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가 “별도로 보상해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 승계도 이제는 아예 안 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어부들의 어업권 반납 시 보상안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고 대책마련이 어려울 경우 시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팔당댐이 완공된지 올해 50주년이 된다”며 “팔당댐 건설로 고향에서 쫓겨나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생계를 유지해 온 어부들은 이제 고령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시 차원에서 어업권 반납 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호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신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없어 이들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어업권 보상과 관련, 2000년 1월 ‘팔당 특별대책’에 따라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어업, 낚시, 수영 등의 오염행위가 일절 금지되면서 정부는 해당 구간의 36개소에 달하는 수상스키 등 유선업과 54명의 어업 종사자들에 대해 127억원을 보상하고 시설물 철거와 어업을 중지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