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정기회의
국토부 장관에게 117건 건의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신상진 성남시장)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등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민선 8기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안양아트센터에서 제6차 정기회를 갖고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외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의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부천시)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신상진 협의회장 체제에서 진행된 민선 8기 전반기 마지막 회의이다.
협의회는 앞서 5차례 정기회의에서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등 51건(39%)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도 진행해 시·군별 도로·교통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안건을 검토 회신받기도 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임기 2년간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시민과 군민을 위해 민선 8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더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