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팔아 넘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타인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업자 A씨를 적발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를 적용해 그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시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