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소방서는 이를 위해 화재예방과에 별도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을 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031-956-93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태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행정 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