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인, 팽팽한 협상단계

안산시민시장의 개발을 위해 안산시는 동의서를, 상인회는 이주비 협상부터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안산시민시장 전경. /경인일보DB
안산시민시장의 개발을 위해 안산시는 동의서를, 상인회는 이주비 협상부터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안산시민시장 전경. /경인일보DB

안산시가 관내 유일의 재래시장인 초지동 시민시장을 내년에 문을 닫고(2023년 3월16일자 8면 보도) 부지 매각을 통해 주상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상인회와의 이주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주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려는 시와 이주비 협상이 먼저라는 상인들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까지만 시민시장을 운영하고 내년에 전통시장 등록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유지인 시장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각, 주상복합건물 등 준주거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회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주비 관련 협상 순서다.

시민시장은 1997년 12월 원곡동 라성호텔 일대의 노점상 정비를 위해 초지동에 조성한 공설시장으로 시유지다. 상인들은 매년 12월에 2년마다 허가증 갱신을 통해 임대료를 내며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88명의 상인들이 남아 있다.

시는 법의 태두리 안의 갱신 미연장의 방법으로 시민시장의 상인들과의 계약을 종료해 내년에는 시장 등록을 폐지하려 한다. 상인들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주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27년간 시장에서 몸담아 왔고 일자리 등 생계권도 잃는 만큼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주비도 법적 사안은 아니지만 상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시는 이주비 지급에 대해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이주비 금액인데 시와 상인과의 이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동의서 작성 후 이주비를 협상을, 반면 상인들은 이주비 협상 뒤 동의서를 작성하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또 상인회는 이주비 지급을 두고 시가 상인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의서를 작성해야 이주비라도 준다는 식으로 시가 공문을 상인 개개인마다 돌려 상인들끼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상인회장의 설명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권리금에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까지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계약 종료로 내쫓으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라며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면 시가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고 터무니 없는 금액의 이주비를 책정하면 우리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주비조차 아예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상인들도 많아 이미 제2 상인회가 만들어 졌다. 시가 이들과만 협상하려 해 집회 등의 강경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들과 계속 협상 중이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