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24년 행정 사무감사' 중 문제 제기와 정책 제언이 있었던 공공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 1억6천만원 ▲용역 1억5천만원 ▲물품 1억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