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장착된 영상기기를 통해 주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까지 모두 적발할 수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불법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서가 발송된다.
전자예고서에는 차량번호, 체납액, 발견 장소, 납부 방법, 문의처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전자예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나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