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잇단 고소고발… 무혐의 판명"
道연합회 긴급지원 요청 받아들여

양평군의 한 장애인단체 임원에게 '직장내괴롭힘·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임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는 지난달 20일 사업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직원들에게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임원 및 센터장들과 센터 직원간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몇년 간 센터장들이 A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변조 및 소송사기건 등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최근 무혐의로 판명났다. A씨는 이 같은 고소·고발이 B 임원으로부터 비롯된 직장내괴롭힘·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고소·고발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B씨(임원)는 저를 자르려고 불굴의 의지로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라며 임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해당 사건 직후 센터는 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긴급지원을 요청, 지난달 21일 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임시로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됐다. 또 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4일 군지회와 센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사실관계 파악 후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도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도시각장애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지회 인사권 등은 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있다. 도시각장애인연합회 조사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원 B씨는 "A씨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 센터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했는데 경위서도 안 쓰고 블랙박스도 지웠다더라"라며 "사건이 있었던 날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계획돼 있었다.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 A씨는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