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은 경기 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분기당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spb.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