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주시에서 군소음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은 340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7천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신청을 접수해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국방부로부터 보상지역으로 고시됐다.

시는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군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와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