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적용
"간부가 감사결과 개입한게 원인
의도적으로 내친것"…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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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기.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추진(6월4일자 9면 보도=남양주,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장 신·증설 본격)키로 한 가운데 반대 의견을 냈던 개방형 감사관을 최근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감사관이 "남양주시가 감사 결과에 개입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A씨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그 후속 절차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시는 최근 A감사관이 남양주시 B간부와 회의를 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감사관에 대한 도 징계위원회는 오는 8월초, 소청 시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A감사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남양주시의 감사 개입'에서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향후 소청과 소송 등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A감사관은 "시의 징계 요구는 B간부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느냐'고 질책하는 등 개입하는 언행을 해 욕설을 뱉게 됐다"면서 "남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남양주시 스스로 증명하게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은 경징계만 받아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반대 의견을 낸 감사관을 의도적으로 내치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부당한 조치에 반박할 근거들을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 소청과 소송 등 대응도 나설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앞서 A감사관은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추진배경, 행정절차, 민자사업 방식의 부적정성 등을 이유로 LH의 원인자부담금(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주장들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징계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식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처분 시에도 개인에게만 통보된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